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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의 `군대 안가는 방법`

마니쏘리 2010. 12. 3. 17:47

 

0단계

 

일단 신체검사를 안하고 개긴다.

(대학생은 신체검사 연기가 가능하니까.. 이건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1단계(1966~1967년) : 징병검사기피

 

               대학 졸업을 앞두고 신검을 받는다. 이건 무조건 받아야 한다.

               안상수는 여기서 1급 을종을 받는다... 당근 현역복무 판정이다.

 

2단계 :  1968년 1을종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일단 입영기일을 연기한다.

              끌려가기 싫었다는 얘기다.

 

3단계(1969년) :  입영기일 연기

 

                              다시 신체검사 재검을 해서 2급을 받는다. 재주도 좋다.  그래도 현역이다.


4단계(1970년) :  2급

 

                             그래도 현역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왜?

                             그냥 안가고 개기는 것이다.

 

5단계(1971년) :  입영기피


                        
이때부터 안상수의 행적은 묘연하다.

                              1973년과 74년의 병역사항에는 그가 행방불명이라서 입영기일이 연기되었다고 나와있다.

 

6단계(1973년) :  입영기일연기 (행방불명)
7단계(1974년) :  입영기일연기 (행방불명)

 

                          행방불명?

 

안상수의 홈피에 가 보니 멀쩡하게 고향에서 야간학교 설립도 하고, 풍산방직에서 직장생활도  했던데

어떻게 행방불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안상수 부모는 2년이 넘도록 행방불명이 된 자식을 걍 놔두고 살았다는 얘긴지.

도대체 평범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대학 졸업 후 친구와 함께 고향인 마산으로 내려가 야간 중학교를 세워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청소년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어떻게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해보겠다던 어렸을적 작은 소망을 실현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꿈도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무력했다. 자금난으로 1년도 못되어 야간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해야할 일을 마무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직도 많은 아쉬움을 간직하고 있다.
야간학교를 청산하고 풍한방직에서 직장생활을 했으나, 고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년만에 직장생활을 정리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끝에 사법고시 합격의 영광을 맛보았다.  - 안상수 홈피에서

 

 

                        징병기피로 돌아다닌 지 5년이 되니 공소권이 무효가 되었단다.

 

8단계(1975년) :  공소권 무효

 

                    어떻게?

                    1974년에 안상수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러자 잽싸게 입영을 하긴 했는데 바로 '고향 앞으로~!'  ??

 

9단계(1975년) : 일단 입대후 바로 귀가


 
                     2년 뒤에는 뜬금없이 무관 후보생에 편입이 되었는데

 

10단계(1977년) :  무관후보생편입

 

                        그나마 보충역으로 깎였다가


11단계(1977년) :  보충역 편입 (신체검사 및 퇴교조치자로 입영의무 면제)

 

                        서른 세살이 되어서 고령으로 징집으로 해방된다.


12단계(1978년) :  소집면제 (고령)

 

  

다시 요약하면

 

안상수 병역사항

① 1966년 ~1967년 징병검사기피
② 1968년 1을종
③ 1969년 입영기일연기
④ 1970년 2급
⑤ 1971년 입영기피
⑥ 1973년 입영기일연기 (행방불명)
⑦ 1974년 입영기일연기 (행방불명)
⑧ 1975년 공소권 무효
⑨ 1975년 입영후 귀가
⑩ 1977년 무관후보생편입
⑪ 1977년 보충역 (신체검사 및 퇴교조치자로 입영의무 면제)
⑫ 1978년 소집면제 (고령)
 
이렇게 된다.

 

참고로 안상수와 동갑내기이며 사법고시 동료인 노무현 전대통령의 병역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968년 육군 입대

        ② 1971년 육군 상병 만기제대(을지부대)

 

 

뽀~! 너스

 

그래도 이 양반 군복을 한번 폼나게 입어보셨는데

하필 그 곳이 북한군 폭격받은 연평도 민가 현장이었는데.....

 

아직도 시골에서 사용하는 마호병을 드시고

 

폭탄이란다...

 

근데

안상수야 군대를 못가봤으니 보온병과 폭탄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도

왼쪽의 황진하 의원은 그야말로 가관이다.

 

<황진하 프로필> 5군단 포병여단 단장, 육군 중장 예편, 한나라당 대미특사(전작권), 천안함 진상위 한나라당 간사

 

작은 보온병은 76mm 포탄이고, 큰 보온병는 122mm 포탄이래요.

 

대한민국 포병여단단장 출신이.... 이 정도였다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130151304357&p=YTN

출처 : 딴산
글쓴이 : 한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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