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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금지 가수명단입니다

마니쏘리 2010. 6. 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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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금지 가수 명단입니다

6월부터 적용되는 저작권 가수들의 명단입니다.
아래 가수들 음악은 될수 있으면 올리지 마세요.


올렸다가는 한곡당 50만원씩 벌금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1. 강타.거미. 거북이. 김현정. 김종국.기태.

2. 나얼. 나훈아.

3. 디오씨.디테.

4. 러브홀릭.러브홀릭ost. 럼블피쉬.

5. 문희준.민우.

6. 박정현.빅마마.비.

7. 신화.세븐.스카이.서태지.시태지크.송대관.신지.신화.

8. 유리.이호섭.이수영.유진.임재범.이소은.이오공감.
이승환.이선희.이지혜1집.이이스.왁스.요구르팅ost.

9. 장나라.조성모. 주영호. 지누션. 제이. 장윤정2집.자우림.

10. 코요테.

11. 플라워.

12. 테이.태진아.토니.

13. 휘성.한주일.한경일.

14. bmk.

15. mc몽.

16. sg워너비.

( 총 56 명 )

이상이 저작권 확정되었답니다..
조심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Ⅰ. 저작권에 관하여

 

(1)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등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올리실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여지는
올드팝 등은 올려도 무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는 저작권자의 권리
(이것을 저작권이라 합니다)와 더불어 이에 인접하는 권리
(이것을 저작인접권이라 합니다)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번에 DAUM의 여러 카페들과 관련되어 문제되는 것은
저작인접권이 아닌 저작권자의 권리 즉,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핵심문제인 저작권에 한정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고유 내용 또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저작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다시 좁혀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저작재산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방송권(저작권법 제17조),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
전시권(저작권법 제19조),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저작권법 제21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권리들 중
문학카페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권(저작권법 제17조)과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이 문제가 됩니다. 


 

 Ⅱ. 방송권과 전송권에 관하여

 

(1) 방송권과 전송권이 나누어진 이유



현재의 우리 저작권법을 살펴 본다면 제2조 8호와 제2조 9의2호에서
각각 방송과 전송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여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저작권법에서는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나누어 놓지 않았지만,
법률을 개정하여 이렇게 현재 방송과 전송을 나누어 놓은 이유는,

과거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또는
음악에 관한 저작권 침해방식을 방송에 의한 경우 만을 생각하였지만,
현재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방송에 의한 방식 뿐만 아니라 전송에
의한 방식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작권법에서 전송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또한 권리의 형식으로써 전송권이라는 것을 규정하여
놓은 이유는 바로 인터넷 혹은 PC통신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규정하여 놓은 것으로써,
DAUM의 여러 카폐에서 테그등을 이용하여 영상이나 음악을 올리는 것등을
막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카페에 음악을 올리는 경우에 그것에 방송이라고 적용될 경우는 없고
전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권의 내용 중에서 전송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 입니다.

 

 
(2) 전송권에 관하여 문제시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



ⅰ) 링크와 프레임의 문제



저작권의 내용 중 전송권에 관하여 링크나 프레임의 문제와
관련되어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냐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전송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저작권의 내용 중에 전송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복제권등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은 링크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여러 소송상의 분쟁등도 대부분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프레임에 관하여 판결이 하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호 판결)
물론 문학카페에서는 이것과 관련되어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ⅱ) P2P방식의 문제



P2P방식에 의한 서비스문제는 우리나라의 소리바다에 관한 판결에서 보여지
듯 저작권의 침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냅스터(Napster) 사건,
일본의 파일로그(File Rogue) 사건등에서도 같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P2P방식으로 음악을 올리면 저작권침해로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지금의 문학카페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이니 만큼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ⅲ) 스트리밍 서비스의 문제



문학카페를 비롯한 DAUM의 여러 카페들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스트리밍을 이용한
서비스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음반을 MP3 파일 또는 리얼오디오 파일로 만드는 과정자체가
'디지털화'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의 내용중에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되며,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이용자가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전송(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에 해당함으로써
저작권의 침해가 됩니다. 물론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현재로써는 그러한 허락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Ⅲ. 영리성이 없는 경우와 전송의 문제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 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은 무분별하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로써 재판절차(저작권법 제22조),
학교교육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저작권법 제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의 경우(저작권법 제24조)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6조의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으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공연 또는 방송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음악서비스를 하여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송》에 해당하고, 저작권법 제26조는
《공연과 방송》의 경우에 한하여,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해당하는
음악서비스 제공은 저작권법 26조가 적용 될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가면 패소할 것이 자명한 일 입니다.


 

 Ⅳ. 최종의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에 음악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미디어 DAUM측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그러한 소식이 들리지는 않는듯 하군요.
당분간은 음악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 바 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 주로 VOD 또는 AUD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주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가지 책이나 논문에서도 VOD방식과 AUD방식에 의한 것은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내용의 하나인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AUD방식을 피하여 음악파일을 올리면
전송》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AUD방식은 음악을 재생하거나 멈추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 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테그를 사용하여
PLAY버튼을 숨김으로써(hidden) AUD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법에서 어떠한 것을 금지시키는 방식은 다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그 수단자체를 금지하는 경우와 발생하는 결과자체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그것 입니다.
첫번째 경우에 수단을 금지시킨 경우에는 그 수단을 회피하여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A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Z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지 말아라》 라고
법률에 규정을 해 놓았다면, B라는 방법으로 Z라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즉, A라는 수단만을 금지시켜 놓은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Z라는 결과 자체를 금지시켜 놓은 경우에는
A의 수단을 사용하든 B의 수단을 사용하든,
모두 금지가 됩니다.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Z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지요.



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전송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AUD방식이건 테그를 사용하여 AUD방식을 회피하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없는 전송이 라는 결과 자체는
마찮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도 법률의 제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법률에 AUD방식만 금지하고 있다고 나오지도 않았구요.





정말 아쉽지만 당분간은 저작권 보호기간 안에 있는
음악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피하심이 옳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올드팝 등은 괜찮을 것이고,
올드팝 중에서 좋은 곡들도 굉장히 많으니 당분간은
올드팝을 위주로 올리심이 좋을 듯 합니다..(__)

글 /별 그리고 그리움

저작권 보호법이 발효

# 저작권보호법이 지난 1월 17일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 앞으로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과 이미지나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일체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음악은 구매하거나 사용이 허가된 음악외에는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작가들의 이미지, 그림이나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이미지에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다가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종 직업도 생겼다 합니다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 ?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다 하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은 일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鞋颯? 건당 150만원 정도 벌금을 내야 하고, 작가와 합의가
되어도 평균 75만원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퍼가라는 것도, 작가의 허락없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말 믿고 사용했다가 벌금낸 사람도 상당수라 하니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게 상책임을 아셔야겠습니다

☆ 신문등의 사진은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해당 홈에 링크하거나
출처를 명기하여 링크합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우리회원님들 알려드림이 어떠실러지요.

참고 : 우선 아래 사진작가의 이미지, 사진은
소스를 확인해서 모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1. 유료사진 작가 이용화님 홈 보기 http://leeyw.com

예 : http://leeyw.com/ = 이용화님의 홈 주소가 들어있는것
http://leeyw.com/files-img/1000/101! 0/1001/숫자영문.htm
http://leeyw.com/files-img/2000/3250/3251/숫자 영문.htm
http://leeyw.com/files-img/7000/7100/7101/숫자영문.htm
http://leeyw.com/files-img/9! 100/n9656/9656/숫자영문.htm

2. 유료사진 작가 송면호님 홈 보기 http://www.photobank.pe.kr

예: ttp://www.photobank.pe.kr/gallery/native_song/
spring/img/숫자영문.jpg



# 불의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현재 열대우림에 올려진 음악들에 대하여도 펌을 자제 해 주시고
올리실 땐 출처 명기는 물론 될 수 있으면 스크랩,드래그 방지를
해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지 사용하실때도 저작권을 염두에 두시되 에니메이션도
작가들이 심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에 올려진 이용화란 사람(사진작가) 때문에 저작권 시비에 휘말려
곤욕 치른 사람 많습니다 절대로...펌 하시지 마시고
잘 살펴보세요
퍼온글입니다...진실은 알수없으나 조심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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