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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때 경찰서 양식대로 형사합의하면 보험금 다 못받아

마니쏘리 2010. 3. 29. 17:40

교통사고때 경찰서 양식대로 형사합의하면 보험금 다 못받아
2007.03.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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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사망사고, 뺑소니, 10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이다. 형사합의금은 대략 사망사고의 경우 1000만~3000만원, 부상사고의 경우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100만원 정도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형사합의금 액수만큼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 쓰면 나중에 그 형사합의금을 고스란히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다. A씨는 합의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형사합의서를 잘못 쓰면 이 1000만원을 고스란히 다 떼이고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에서 1000만원을 뺀 9000만원밖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서에 가면 형사합의서 양식이 있다. 경찰관들이 “그 양식대로 쓰세요”라고 하면서 형사합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형사합의뿐만 아니라 민사합의까지 한꺼번에 다 끝낸 것으로 간주한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손해배상은 종합보험회사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받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과 별도의 형사합의금이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절대 경찰서 양식을 써서는 안 된다. 종합보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하면 보험사는 이미 형사합의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빼고 준다. 따라서 형사합의 이전에 보험회사와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 아니면, 합의서에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로 순수한 형사·민사상 위로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