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용)
갑은 을을 계약직사원으로 채용하며, 근로계약에 따른 절차와 처리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부서․업무)
을의 근무부서․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무부서 :
2. 담당업무 :
제3조(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의 기간은 200 . . .일부터 200 .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제7조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근로계약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한다. 단, 쌍방의 합의가 있을 경우 제1항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을의 의무)
①갑은 을의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영업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8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시간․복무)
①을의 근로시간은 갑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갑의 업무형편상 필요시 갑은 을에게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의 복무에 대하여는 계약직사원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임금 및 퇴직금)
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1.임금
주1)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성되며, 기본급과 제수당의 비율은 (7:3)으로 한다.
주2) 제수당은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의 합산액을 말한다.
제7조(근로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절차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근로계약의 해지)
①감은 을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절차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제4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기강을 문란케 한 경우
4.신체․정신상의 이상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사전 승인 없이 당해 계약기간 중 3일 이상 결근한 때
6.부서가 폐지․축소되거나 당해 업무의 소멸 또는 작업량 감소 등 경영상의 사유로 감원이 불가피한 때
7.본 계약이나 사규를 위반한 때
8.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9.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0.회사의 승인 없이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사업에 종사할 때
11.회사 허락 없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때
12.을에 대한 평가결과가 을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13. 기타 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②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갑에게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갑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별도로 을은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①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또는 계약직사원규정에 의하며, 계약조건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중 근무형태(주간근무, 교대근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무형태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상의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각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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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주민번호)
(주 소)
출처 : Tong - 빨가 딱지love™님의 빨간딱지 볍률관련⊙⊙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