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도중에 많은 여행객들이 고의 또는 타의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 할 경우 여행을 망치거나,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수 있다. 여기에는 상황에 따른 응급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여권 분실
여행 중에 신분증인 여권을 분실한 경우 제일 먼저 처리를 해야한다. 여권 없이 이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서 보관을 하고 처리해야한다.
-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를 발급받은후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 POLICE REPORT, 사진2장을 제출하고 여행자증명서나 여권을 발급 받는다.
- 발급 신청시 분실 여권의 여권번호, 발급일, 만기일이 필요하므로 여권 복사본은 꼭 한부 복사하여 여권과 다른곳에 보관해야 한다.
-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특정 국가에서는 입국이 거절되거나 국경에서 통과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행하실 지역에서 모두 통용이 가능한지 확인 해야 한다.
-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2~3일 정도이다.
항공권 분실
항공권은 항공사마다 취급하는 방법이 틀리다. 따라서 일반적 처리 방법을 소개한다.
- 현지에 있는 항공사 지점을 찾아가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한다.
- 이때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항공권 복사본 지참시 빠른 조치 가능)
- 항공사에서 요구 또는 지시하는 방법을 경청하여 처리한다.
- 또한 항공사나 지역에 따라서 분실 재발급이 안되며 편도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으므로 분실을 주의해야 한다.
여행자수표 분실
여행도중 제일 안전한 화페인 여행자수표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도난 또는 분실증명서와 수표 구입 영수증를 첨부하여 여행자 수표를 구입한 은행의 현지 지점으로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한다.(수표와 영수증은 꼭 따로 보관)
- 여행자 수표는 재발급시 분실/도난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받게 된다
현금 및 유레일패스 분실
다시 찾기는 불가능하며 분실, 도난 등을 예방하는 것이 최상, 유레일 패스도 현금과 같은 유가 증권이므로 분실시 재발급 되지 않는다. 꼭 복대에 보관.
짐 또는 배낭 분실
- 절대 모르는 타인에게 짐을 맡기지 말도록 한다(예방이 최선책)
- 도난 당한 경우에는 POLICE REPORT를 작성(lost가 아닌 stolen), 귀국후 여행자보험 청구(여행자보험청구시 필요하므로 카메라나 캠코더등의 기종은 적어두고 가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분실
분실이나 도난시에 한국으로 바로 신고를 요하며 출발전에 미리 해외 사용한도, 분실시 재발급이나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에서의 분실 신고 번호(24시간 가능)를 알고 가는 것이 좋다.
병 또는 상처가 난 경우
현지 여행 중 상처나 질병이 심해 입원을 요한 경우엔 현지에서 치료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보험금을 청구한다. 단, 청구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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