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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수하물에 관한 궁금증 해결

마니쏘리 2010. 3. 28. 00:03

항공기 수하물에 관한 궁금증 해결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다고?”
editor 김영주 도움말 송시일(아시아나항공 수하물팀)

일렬로 서서 습관적으로 내맡기는 항공기 수하물.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항공기 수하물 상식.


수하물 허용 한도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수하물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이고, 다른 하나는 항공기 화물칸에 싣는 위탁 수하물이다.
기내 휴대 수하물 원칙상 1인당 1개, 무게는 10kg(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미만이다. 또한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탁 수하물  행선지에 따라 허용 한도가 다르다. 미주(미국·캐나다) 여행객은 프라이스(Price) 시스템을 적용해 짐을 2개까지 부칠 수 있다. 단, 짐 하나의 무게가 32kg(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외 지역(유럽·동남아·일본·대양주·러시아)은 웨이트(Weight)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좌석 등급에 따라 허용 한도가 다르다. 일반석 20kg(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클래스 30kg(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퍼스트클래스는 40kg(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까지 허용된다.

수하물 사고의 원인
수하물 사고는 두 개 이상의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짐을 바꿔 싣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보통이다. 물론 짐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두 개 이상의 항공사를 이용하다 짐을 잃어버린 경우, 마지막에 이용한 항공사가 수하물 추적과 배상 책임을 진다.

분실한 수하물 되찾기
공항에서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이라고 쓰여 있는 수하물분실신고소에 신고한다. 사고보고서는 수하물의 크기와 색깔, 모양 등을 적게 돼 있는데, 이때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게 짐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여행 중이라면 짐을 받을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한 후 다음 여정이 있다면 여행 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꼭 받는다.

사고신고서 접수는 수하물 분실·도난의 경우 공항에 도착한 날부터 21일 이내, 파손은 도착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수하물 사고보고서(PIR)가 작성되면, 항공사는 월드트레이서(Worldtracer)라는 세계 130여 개 항공사가 사용하는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수하물을 찾는다. 수하물의 모양과 색깔, 내용에 근거해 찾는 방식이다. 추적은 신고 접수 후 21일 동안 진행되며, 이후 수하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이용객과 배상 협의에 들어간다. 다만 이용객이 그 이후로도 추적 작업을 원하면 계속해서 추적 작업을 실시한다.

수하물의 분실·파손 책임 한도
수하물의 분실·도난 배상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항공운송협약인 바르샤바 협약에 의거해 내용물 1kg에 20달러(USD) 정도가 보통이다.

보상은 탑승객이 작성한 내용물명세서(LBQ)를 기준으로 한다. 내용물명세서는 사고신고서와 다르며, 사고 접수 후 2~3일이 지나면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재차 발송하는 서류다.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이용객이 먼저 수리하고 그 비용을 항공사에 청구하면 비용을 정산해 주는 게 원칙이다. 단,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가방이 많이 파손된 경우, 구입 연도와 구입 가격을 참고해 1년에 10% 정도를 감가상각한 후 배상한다.

Q연예인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A. 화보 촬영을 위해 유럽으로 가던 중 파리 드골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가방에는 화보 촬영을 위한 유명 의류 브랜드와 액세서리 등 1000만원이 넘는 소품이 들어 있었다. 결국 짐을 찾지 못했고, A는 잃어버린 내용물과 엉망이 돼버린 화보 촬영, 정신적 피해 등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는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위탁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 물품의 내용과 종류를 불문하고 1kg에 20달러(미화) 배상이 원칙이다. 또한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최대 400달러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다. 기타 귀중품이나 정신적 피해 배상은 받을 수 없다. 해외여행 시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위탁 수하물에 싣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귀중품을 꼭 실어야 한다면 짐을 부칠 때 귀중품 가격을 신고한 뒤 금액에 따른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가치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Q잡지 기자로 일하는 B. 밀라노 패션쇼 취재를 마치고 파리를 경유해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 분실 신고를 접수한 이틀 뒤, 집으로 잃어버린 가방이 도착했다. 그런데 짐의 일부가 빠져 있었다. 여행가방 안에 넣어둔 토트백과 밀라노에서 구입한 명품 구두를 인천공항 세관이 압수한 것. 세관 측 얘기로는 ‘무관세 통과 기준인 미화 400달러가 넘는 물품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이용한 파리~인천 노선 항공사에 항의해야 한다. 해당 항공사는 ‘B가 짐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공항을 나갔다’는 사실을 인천공항 세관에 알렸어야 했다. 또한 B가 밀라노에서 구입한 물품도 400달러가 넘지 않았다. 세관이 압수한 물품을 한국 내 소매 가격으로 정산해서 생긴 오해. B는 현지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해당 항공사에 보내면서 ‘항공사에 책임이 있으니 짐을 찾아내라’고 항의, 나머지 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었다.